법률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37조의1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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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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