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42조의1 (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해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압류선박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에서 유일한 여객선인 경우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7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선박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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