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납부기한까지 조광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총 24개월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납부기한의 연기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연기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조광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연기된 납부기한 또는 최종 분할납부 기한까지 조광료 전액 또는 남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납부기한까지 조광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총 24개월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납부기한의 연기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연기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조광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연기된 납부기한 또는 최종 분할납부 기한까지 조광료 전액 또는 남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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