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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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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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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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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