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조광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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