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1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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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ㆍ관리 및 개발ㆍ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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