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3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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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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