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5 (조사ㆍ연구의 의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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