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6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위원회등은 위원회등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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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56f558e -
2025-05-2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85f10e6 -
2017-03-2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031ca2e -
2016-01-06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1a9443e -
2013-03-23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b4877b3 -
2011-04-14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b7a5662 -
2008-02-29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da1ef84 -
2007-05-1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e598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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