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7 (수당과 여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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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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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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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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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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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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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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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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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98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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