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채취한 해저광물의 견본
2. 이수검층(泥水檢層) 자료
3. 물리검층(物理檢層) 자료
4. 생산성시험 자료
5.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1. 채취한 해저광물의 견본
2. 이수검층(泥水檢層) 자료
3. 물리검층(物理檢層) 자료
4. 생산성시험 자료
5.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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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56f558e -
2025-05-2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85f10e6 -
2017-03-2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031ca2e -
2016-01-06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1a9443e -
2013-03-23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b4877b3 -
2011-04-14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b7a5662 -
2008-02-29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da1ef84 -
2007-05-1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e598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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