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1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채취한 해저광물의 견본
2. 이수검층(泥水檢層) 자료
3. 물리검층(物理檢層) 자료
4. 생산성시험 자료
5.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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