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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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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