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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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cb17ee3 -
2024-02-13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
@4470c1e -
2019-08-27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
@9b93da5 -
2017-07-26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c08a158 -
2015-06-22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
@2a2bbac -
2013-03-23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f7eae84 -
2011-07-25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3b3eddf -
2011-07-25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8291653 -
2011-03-09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5b6a8c6 -
2008-02-29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타법개정)
@1767f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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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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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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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융합"이라 함은 2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반응을 일으켜 반응 전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핵융합에너지"라 함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7.25>
**②**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체계와 전략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계획
4.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기반 확충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계획과 소요재원의 조달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7.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8.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9. 핵융합에너지와 관련된 안전 관리 및 안전 연구
10.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11.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핵융합위원회)**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17.7.26>
**⑥**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과 종합ㆍ조정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육성과 지원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실적 평가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실용화 촉진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8.27>
**⑦**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 및 제5항제2호에 따른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또는 핵융합에너지 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이하 이 조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교육ㆍ훈련프로그램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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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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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거나 학계 또는 연구계에 출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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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제핵융합에너지개발실험사업 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
2.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3. 핵융합에너지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활용
4.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비밀유지의무)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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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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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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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22>
## 부칙
부칙 <제8079호,2006.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4> 까지 생략
<1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0909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제3항제1호의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46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534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10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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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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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실태조사)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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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①** 삭제 <2015.12.10>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5.12.10, 2017.7.26>
1. 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핵융합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실무위원회의 운영)**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
(위원의 해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연구협약의 체결)**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3.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연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출연금 및 수입금 등(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연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연구개발사업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일부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④** 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영리법인에 한정한다)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주관연구기관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주관연구기관이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2017.7.26>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2. 기관운영경비
3.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①** 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
(전문인력 양성계획)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양성기관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①** 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시설등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등의 운영 및 공동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시설등의 고도화방안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의 확충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삭제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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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
2.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
3. 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시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투자 및 출연재원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시책
2. 그 밖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19955호,2007.3.26>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제2호, 제5항제5호 및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통상부차관
2. 국무총리실 국무차관
<102>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46> 및 <47>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6694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3조의2,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