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
2.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
3. 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시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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