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투자 및 출연재원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시책
2. 그 밖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1. 투자 및 출연재원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시책
2. 그 밖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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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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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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