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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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19955호,2007.3.26>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제2호, 제5항제5호 및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통상부차관


2. 국무총리실 국무차관


<102>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46> 및 <47>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제20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26694호,2015.12.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3조의2,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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