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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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7.25>

**②**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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