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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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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