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회비운영)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①**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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