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조 (회계감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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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가위는 위원이 아닌 회원을 감사로 두어야 한다.

**②** 감사는 행가위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다.

1.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감사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 실시하는 수시 감사

**③** 회계감사의 대상과 범위, 감사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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