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운영규정)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가위와 전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69호,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3조(위원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ㆍ위원장ㆍ전국협의회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부칙
부칙 <제469호,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3조(위원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ㆍ위원장ㆍ전국협의회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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