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조 (운영규정)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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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가위와 전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69호,2017.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3조
(위원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ㆍ위원장ㆍ전국협의회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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