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 (행가위의 참여보장)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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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또는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등"이라 한다)은 주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가위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등(중앙위원회에서 인사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인사과장을 말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상훈ㆍ평가ㆍ전보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가위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 인사과장 및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가위 위원장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가 모든 회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전국협의회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협의회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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