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치 및 구성)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①**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이하 "행가위"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단위로 둔다.
**②** 행가위는 대표자인 위원장과 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다.
**③** 행가위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전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행가위는 대표자인 위원장과 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다.
**③** 행가위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전국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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