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승인서의 서식)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1.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별지 제9호서식
2.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1.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별지 제9호서식
2.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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