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의 설치기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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