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제33조 (농촌진흥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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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9.8.13>

**②**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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