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소방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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