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5조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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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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