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6조 (지휘ㆍ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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