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전승인 등의 제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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