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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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25.3.4>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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