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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