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구성 등)
행정규제기본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19>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2.19>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6.2.1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2.19>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6.2.1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086528c -
2023-07-11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5849c3f -
2023-01-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ac8f5c -
2022-01-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5647a14 -
2020-02-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d91b826 -
2019-04-16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40360d3 -
2018-04-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9bbac3 -
2017-11-2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6f523f -
2016-05-2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b8260b -
2015-05-1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d82300b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