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조문 법률 45 대통령령 44 관련 판례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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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2-1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086528c
  • 2023-07-11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5849c3f
  • 2023-01-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ac8f5c
  • 2022-01-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5647a14
  • 2020-02-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d91b826
  • 2019-04-16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40360d3
  • 2018-04-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9bbac3
  • 2017-11-2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6f523f
  • 2016-05-2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b8260b
  • 2015-05-1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d823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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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1. (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22.1.4, 2023.1.17, 2023.7.11>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규제 법정주의) 판례 23건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5. (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ㆍ인권ㆍ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ㆍ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6.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ㆍ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ㆍ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 2010.1.25>

  1.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3.7.11>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ㆍ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2.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7.11>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3. (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6. (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0.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12. (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개정 2010.1.25>

  1. (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0.1.25, 2018.4.17>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2009.3.25>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4.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6.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국민의 안전ㆍ생명ㆍ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⑤**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⑥**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가 규제 특례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⑦**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⑧**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⑨** 그 밖에 법령정비 등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7.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ㆍ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0. (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정 2026.2.19>

  1.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2.19>
  2.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4.16>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2023.7.11>
  3.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19>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2.19>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6.2.1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4.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1>
  5.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8. (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9. (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0.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0.1.25>

  1.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ㆍ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3. (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36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ㆍ고시등의 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ㆍ례규ㆍ지침ㆍ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ㆍ례규ㆍ지침ㆍ고시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7797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9> 까지 생략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53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9965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3>까지 생략


    <70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35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9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1503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9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2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213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30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7항 및 제8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0제6항 후단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제6항 및 제7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4항 및 제15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대통령령 4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2.20>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3. 삭제 <2006.3.31>
  4.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2026.3.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2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5.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1.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2006.3.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2.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규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규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3.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2. 법 제5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5. (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6.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1. (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2018.2.20, 2018.10.16, 2021.1.5>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4. (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4. 「산업융합 촉진법」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①**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이하 "규제 특례"라 한다)의 부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제13조의8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요청한 날부터 위원회가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2.10>
  6. (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①** 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결된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하여 부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규제 특례 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의 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7.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신청을 받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규제 특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8.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①**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이하 "규제법령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2. 법령정비 대상 법령,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
    3. 법령정비가 곤란하거나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4. 향후 정비 계획
    5.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

    **②**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을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이 없더라도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 경우에는 규제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규제의 면제일 또는 완화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또는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하여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 의견이 달라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해당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의 이견 조정에 관하여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1.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2.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13.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정 2026.3.3>

  1.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3.3>
  2.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18.2.2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2025.10.1, 2025.12.30, 2026.3.3>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20, 2026.3.3>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3.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5.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6.3.3>

    **④** 위원회는 신산업,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5.8, 2026.3.3>

    **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8, 2026.3.3>
  6. (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2.20, 2026.3.3>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8.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9. (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0>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2.20>
  10.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2. (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부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3>

    **②** 삭제 <2026.3.3>
  13.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1.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ㆍ점검사항
    2. 확인ㆍ점검일정
    3. 확인ㆍ점검자 인적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4. (인사상 우대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7>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5681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ㆍ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ㆍ예규ㆍ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는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36호,2006.3.31>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2>생략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34>내지 <241>생략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7>까지 생략


    <40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498호,201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39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7>까지 생략


    <38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8677호,2018.2.20>


    이 영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37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21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규제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규제심사위원회 및 위원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로 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35063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7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