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행정규제기본법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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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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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a14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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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1b826 -
2019-04-16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40360d3 -
2018-04-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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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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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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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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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3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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