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정 2026.2.19>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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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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