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행정규제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ㆍ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ㆍ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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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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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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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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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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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3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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