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정 2026.2.19>

제28조 (분과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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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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