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개정 2010.1.25>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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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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