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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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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