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응모)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공모전의 공고) 다음 조문 → 제7조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