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8조의1 (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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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등에 규정된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과 계급별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에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에게 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30>

1. 제1항에 따라 직제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2. 제4조제2항 단서 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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