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9조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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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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