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기본법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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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35e47a -
2024-01-16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7b28bcb -
2022-12-27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b03734 -
2021-03-23
법률: 행정기본법 (제정)
@7ada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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