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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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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