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제19조 (보수)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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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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