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수)
행정사법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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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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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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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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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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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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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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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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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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