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증명서의 발급)
행정사법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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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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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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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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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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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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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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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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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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