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법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6.9>
**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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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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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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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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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026e1b5 -
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587b3c4 -
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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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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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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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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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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