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한행정사회 <개정 2020.6.9>

제26조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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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④** 행정사회의 설립ㆍ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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