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한행정사회 <개정 2020.6.9>

제26조의1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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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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