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자격의 취소)
행정사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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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4220fa5 -
2020-06-09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33988b2 -
2017-07-26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a772393 -
2016-12-02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026e1b5 -
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587b3c4 -
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373054 -
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9ae4d4 -
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dfddbac -
2011-03-08
법률: 행정사법 (전부개정)
@9bd363f -
2008-12-26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f76f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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